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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접수 신청 기간 지원금액 제출서류

by sosohanJ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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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총 세가지 입니다.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2.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신청 - 신청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 지급받은 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2024년 7월 1일 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 하절기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사용기간 : 실물카드는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의 경우 하절기, 동절기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됩니다.

 

신청 대상

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벙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

단 세대원 모드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지원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단, 희망세대에 한해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에 45,000원 당겨쓸 수 있습니다. 당겨쓰기를 원하면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연탄쿠폰이나 등유바우처 같은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를 지참하면 되고,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용처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바우처카드를 발급해 배송해줍니다. 이 때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인 요금차감 방식으로 발급이 됩니다.

 

하절기는 요금 차감방식으로 전기요금에만 신청할 수 있고, 동절기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의 경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고지서에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가 신청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대상자는 지급받은 금액으로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등유, LPG, 연탄은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사용처에서 구입하면 되고, 전기, 도시가스는 한국전력공사와 도시가스 영업소에서 전화로 카드결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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